공공기관 ‘자율 경영 - 성과 보상’ 실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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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부터 전문 경영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탈바꿈한다. 1000만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본부는 그동안 서울시장에게 일상적으로 지휘를 받는 일반 공무원 조직 중 하나였다.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교통방송도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뀐다.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19일 “상수도사업소를 현재 11개에서 8개로 통폐합하고, 상수도본부의 전체 정원을 현재 2567명에서 432명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구청을 제외한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감축 목표를 기존의 1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고쳐 연말에 시행할 방침이다.

◇공무원 조직에 책임경영제=서울시는 내년 3년 임기의 상수도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출신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이렇게 뽑힌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과 경영 성과 계약을 맺고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된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뽑거나 기존의 인력을 다른 업무로 배치할 수도 있고, 예산 총액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대신 서울시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주거나 임기를 연장해 주지만, 결과가 나쁘면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교통방송은 현재의 관장이나 본부장을 당분간 그대로 두되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방식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제의 특징=기관 대표에게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권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직원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을 떼어내 기업을 설립하는 공사화나 민간에 관련 사업의 소유권을 넘기는 민영화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조직 개편이다. 일반 기업체가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 일부 사업부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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