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 성적표’ 상품마다 붙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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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 등장한다. 기업체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과정에 친환경 마인드를 갖고 경쟁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붙여주는 ‘온실가스 라벨링(CO2 성적 표시)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원재료의 채취와 생산·사용·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생애 주기 동안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지만 표시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로 한다. 친환경 이미지를 갖고 싶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두 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해주게 된다. 정해진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제품은 ‘저탄소 상품’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마다 다시 한다.

가전·생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1차 농수축산물이나 의료기기·의약품은 제외될 전망이다. 유통과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월에 시범 인증을 시작하고 2012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영국과 스웨덴이 도입했다. 미국은 올해 시작했고, 일본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다.

환경부 박천규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며 “저탄소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가격 할인 같은 혜택을 주는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품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제도여서 산업계도 호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도 탄소중립 인증마크제를 도입한다. 나무를 심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기업과 자치단체에 부여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다음 달 13일까지 탄소중립 인증마크 디자인을 공모한다(zeroco2.or.kr 참조). 공단 신호철 대리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 등에 대해 연말에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인증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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