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주민 5명에 벌금 70만원 부과 反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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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쓰레기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군포시의 신도시주민 5명이 1년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깃발을 베란다에 내걸었다는 이유로 70만원의 벌금통지서가 송달돼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18일 산본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솔거.묘향.대림.백두아파트등 1만5,000여가구 주민대표 이모(솔거아파트736동).권모(여.대림아파트939동)씨등 5명은 지난해 7월21일부터26일까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노랑색 깃발(가로90㎝,세로40㎝)을 내걸었다며 19일까지 검찰에 70만원씩 벌금을 예납하라는 벌금통지서를 최근 받았다는 것.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죄명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시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지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시 군포시장과의 공청회에서 「6일동안 깃발을 내걸어도 좋다」는 묵시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에는 시가 문제제기를 않고 있다가 1년이상 지난 7월중순께 군포경찰서에 형사고발,결국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李모(46.상업)씨는 『깃발을 내 걸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반발이 누그러지지 않자 뒤늦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분명 보복행위』라며 『특히 입주자 대표들에 대해서만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와 경찰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어서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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