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해고된 병역특례자 징집전 재판기회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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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근무하다 노사문제로 해고된 후 「군대입영거부」라는 상황에 빠진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시련을 말하고자 한다.최근 당국이 그 가족들을 찾아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왜 군대를 안가느냐」는 등 다그치고 있어 그들이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과거 강압적 노동정책하에서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되면 군대에 가야한다」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을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돼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일 따름이다.
회사측에서도 최근 복직조치를 취하고 「병역법시행령개정청원」을제출하여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군기피라는 결과만을 놓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징집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당국은 병역특례자들이 해고되더라도 곧바로 징집영장을 발부하기보다는 해고당사자가 충분히 해고조치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또 사업주가 해고 당사자들을 다시 복귀시키기로 합의하여 인사발령을 내 린다면 해당사업장에 복귀시켜 잔여기간을 복무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 바란다. 박정수〈경기도의정부시가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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