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명품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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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C시계를 파는 R사의 서울강남 직매장. 모 중소기업 직원인 최모(30.여)씨는 "잡지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하는 데 시계 소품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며 30여 분 정도 매장을 둘러본 뒤 개당 3000만원이 넘는 시계 두 개를 골랐다.

최씨는 매장 직원에게 간단한 서명과 연락처만을 적어 준 뒤 시계를 받아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석 달이 지나도록 시계를 돌려 주지 않았으며, 업체 측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의 L백화점 1층 귀금속 매장에서 자신을 "모 탤런트의 의상과 장신구를 책임지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한 뒤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1376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빌려온 9700여만원어치의 명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2200만원을 빌린 뒤 카드빚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품업체 매장 관계자는 "연예인 매니저나 잡지사 관계자 등이 촬영 등을 위해 제품을 빌려 달라며 매장을 찾는 경우가 잦다"며 "물건을 빌려 줄 때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할 뿐 보증을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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