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위장결혼 알선 1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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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불법 체류의 한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2개의 국제 위장결혼 조직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외사계는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입국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개 위장결혼 조직을 적발, 검거한 52명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결혼 조직은 이른바 회사를 차려 놓고 조직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한류파와 민사장파다. 한류파의 경우 권모(50.구속)씨 등 5명이 500만원씩 투자, 2500만원으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한류상사'라는 회사를 차려 놓고 지난해 6월부터 30여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민사장파도 20여쌍의 위장결혼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주로 중국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 등지에 현지 총책을 두고 국내에는 국내총책.모집책.자금관리책을 두는 등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어 활동했다.

수법은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에게 1000만원을 받아 한국인 위장결혼 상대에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챙겨 총 2억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선 국내에서 노숙자.일용노동자.이혼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위장결혼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어 위장결혼 상대를 사례비 400만원을 주겠다며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동포 등 중국인과 그럴 듯하게 사진만 찍는 위장 결혼식을 올리게 했다.

결혼식 뒤에는 중국의 공증처에 결혼 사실을 신고하고 국내엔 결혼한 사람의 본적지에 혼인을 신고한 뒤 혼인신고서를 중국에 보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동포 등을 입국시키는 방법을 써 왔다. 위장결혼 당사자들은 국내 입국 뒤 같이 살지 않고 서로 연락하며 단속을 피해 왔다.

중국인들은 국내에 혼인신고가 돼 있을 경우 2년간 체류하면 귀화 신청을 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 합법적인 체류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 등이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위장결혼을 하고 있다"며 "추적 수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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