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외손자도 醫保대상 인정 行刷委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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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7일 직장및 공무원.교원의료보험등 기존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던 조카나 외손자를 96년 상반기부터 피부양자로 인정해 이들이 별도로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단지 주차장에는 가구별 동.
호수를 표시해 전용주차사용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2대이상 소유가구의 급증,방문객.인근업소의 차량주차로 인해 늘어나는 주민들간 주차분쟁과 불화를 줄이기위한 것이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령에「전용주차장사용권부여」조항을 삽입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崔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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