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 검찰수사-민자당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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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5일 국회 광주청문회의 5.18관련 위증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와 관련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권은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검찰수사에 반대함으로써 위증 처리문제가 또다른 쟁점이 되고있다.
〈관계기사 3面〉 민자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5.18관련자들의 국회증언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가 위증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고이에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현재의 5.18조사 상황에 대한문제제기및 수사중지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민자당의 이연석(李年錫)부대변인은 민자당의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당의 이같은 결론은(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위증수사의)수사요건이 성립 안된다는 의미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金敎俊기자〉 이에따라 검찰이 이같은 일부 사회단체가위증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고 이에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현재의 5.18조사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및 수사중지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민자당의 이연석(李年錫)부대변인은 민자당의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당의 이같은 결론은(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위증수사의)수사요건이 성립 안된다는 의미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같은 민자당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5.18기소를 촉구하는 일부 사회단체와 야당이 반발할 전망이고,검찰이민자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정(黨政)간에 법리논쟁성격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민자당 李부대변인은 이날 김윤환(金潤煥)대표가 주재한 당직자회의후『증언감정법 15조 1항은「국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고발은 국회의장 또는 해당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李부대변인은『따라서 해당특위가 해체된 지금 고발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국회의장뿐이며 의장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착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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