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美군 범죄때 범인 조속 인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東京=聯合]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주둔 미군병사의 여자국교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 부속문서를 미국측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日 교도(共 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美국방부등도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월말전에 원칙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체결한 「본협정」을참고한 것으로 일본측은 부속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주한미군(駐韓美軍)과도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해각서가 될 가능성 도 있다.
현재의 지위협정은 재일(在日)미군이나 군속의 공무외 범죄에 관해 제1차 재판권은 일본측에 귀속되나 일본 검찰당국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미국측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