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특정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여행신고서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여행할수 있게 된다.
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후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돼 여권 재발급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외무부는 22일 이같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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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특정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여행신고서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여행할수 있게 된다.
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후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돼 여권 재발급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외무부는 22일 이같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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