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청이 대세=방통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2007년 감청 건수는 1149건으로 2006년(1033건)에 비해 11.2% 증가했다. 2005년엔 977건이었다. 감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 등을 알려 주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2006년 15만743건에서 2007년엔 18만3659건으로 늘었다. 가입자 인적 사항 정도만 얘기해 주는 ‘기타 통신자료 제공’ 역시 1년 만에 34.6% 증가했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감시 증가세가 뚜렷했다. 사회가 디지털화하면서 통신 분야가 수사의 중요한 수단이 됐기 때문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인터넷 감청 건수는 350건(2005년)→456건(2006년) →646건(2007년)으로 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유선전화 감청 건수를 추월했다. 2007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하반기에는 200건(유선전화) 대 326건(인터넷)을 기록했다.
◇국정원이 주도하는 감청=감청 건수만 놓고 볼 때 국정원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검·경의 감청이 2005~2007년 줄어든 것과 달리 국정원의 경우는 639건(2005년)→870건(2006년)→1010건(2007년)으로 되레 늘었다. 이 통계를 놓고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일심회를 포함한 간첩 수사가 있었던 데다 국제 범죄나 산업 스파이 쪽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감청 증가는 정치인 사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의 허가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감청·통신자료 제출=감청이란 국가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 내용이나 e-메일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주는 일이다. ‘기타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인터넷ID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