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노조파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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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조폐공사 노조가 지난해의 43일간 파업에 이어 최근 다시파업결의를 한 것과 관련,정부는 한국조폐공사를 내년부터 노동쟁의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조폐공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게 하고 화폐유출사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할 생각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처럼 조폐공사법을 올 국회에서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조폐공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전 단계라도 노사분규의 조짐이 보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나설 수 있고,쟁의행위가 일어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8년4월 여소야대(與小野大)국회가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정할 때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공익사업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하자」며 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7일부터 43일간 부분파업이 있었다.
올해도 아직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지난 14일 노조가투표를 거쳐 파업하기로 결의해놓고 있는 상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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