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흥, LG 파주공장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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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걸림돌 해소=예정돼 있는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대한 합작 투자가 대표적이다.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가져야 증손회사를 둘 수 있었던 공정거래법을 고쳐 합작을 통한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34조원 규모)를 위해 건축 관련 승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올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2조5000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4조9000억원도 경기 부양에 쓰인다. 또 9월 국회에서 모·자회사 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100억원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0억원 적자를 내면 모·자회사를 합쳐 50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흑자를 낸 중소기업이 그 이전의 적자를 모두 상쇄할 때까지 5년간 법인세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는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바뀐다.

◇서비스업 활성화=내년부터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는 깎아 준다.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규모는 2700억원이다. 2년간 지방 골프장에 적용해 보고 수도권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딸린 식당을 이용할 때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광호텔 옥상과 정원에도 음식점을 만들 수 있다. 제주도에는 내국인용 면세점이 추가로 생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업무를 전담하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요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법 제정, 비무장지대 관광상품화도 추진된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국어·국사 같은 과목을 배워야 한다.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다. 지금은 외국인만 가능했다. 재정부는 또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학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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