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러,북한에 韓.蘇 상호원조 조약 폐기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러시아는 최근 내년 9월10일로 효력이 끝나는 北-러시아간 군사동맹조약인「朝-蘇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러시아정부는 또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자며 북한측에 새 조약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2面〉 외무부와 모스크바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北-러시아 군사동맹조약에 대한 이의제기 마감시한이 내년 9월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이 조약 폐기및 새로운 선린우호조약 체결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정부도 이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북(對北)군사동맹조약 폐기통보는 북한과 옛소련이 냉전시대에 맺었던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단절됐음을 의미한다.
또 이 조약의 핵심은 북한이 침략당했을 경우 러시아가 자동개입하도록 규정한 것인만큼 조약의 폐기통보는 러시아가 더이상 한반도 분쟁에 직접개입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군사동맹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제시한 새 조약 초안은 한국과 러시아가 체결한「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즉▲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주권.평등.영토보전및 정치적 독립의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과▲양측은 서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등의 내용이 북한에 제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당사국 어느 한쪽이 조약 만료시한 1년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씩 자동연장되도록 돼 있다.
러시아정부는 옛소련 붕괴후인 지난 93년 이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이 조항을 러시아헌법과 국제의무에 따라 러시아가 자율적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바 있다.[모스크바=安 成奎특파원.서울=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