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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領海法 이대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영해법을 개정,24해리 접속수역을 선포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는 일이다.접속수역은 쉽게말해 영해(領海)와 공해(公海)사이에 밀수방지용 경찰권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수역이라고 보면 된다.이는 당연히 설치돼야 하고,그 권한은 영해와는 차이가 많으며 어업관할권 통제는 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 영해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미결로 남겨두려는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예컨대 대한해협문제,직선영해기준선문제,서해 5개도서문제,중국어선침입문제,해양사고문제등 상당히 중요한 문제 들이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우리 인접 해양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익수호를 위해 영해법 개정에서 해결돼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대한해협의 영해 폭 3해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문제다.보도에 따르면 12해리로 확대하면 일본도 이에 따를 것이고 해협 폭이 24해리가 안돼 외국의 군함등이 사전통고없이 통과하면 마찰이 일어나 못한다고 한다.그러나 3해리로 해도 강대국들은 영해에서 군함의 사전통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충돌의 여지는 있다.
그보다는 대한해협에 영해폭을 12해리로 확대하고,해양항로(sea lane)제도나 교통분리제도를 설정해 군함뿐 아니라 유조선이나 핵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들에 항로를 연안에서10해리 밖으로 지정해주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 다.이 제도는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대체항로 설정이다.대한해협은 西수로와東수로로 돼있다.24해리가 되지 않는 서수로 대신 25.7해리인 동수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체항로다.이 제도의 설정에는일본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일본도 위험선박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협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유조선 시 프린스號 사고로 최근 해양사고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해양항로제도는 꼭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침입,서해도서문제,직선영해기준선 문제는 어느 정도연결돼 있다.우선 중국어선의 규제는 현재의 법으로도 운용만 잘하면 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된다.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 어선에 적용하는 법령이나 영해법을 가지고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서해 5개도서문제와 직선영해기준선 설치문제는 남북분단으로 야기된 미묘한 문제다.서해 도서문제는 남북한간 서해상의 해양경계선을 휴전협정상에 명문으로 설정하지 않아 북방한계선이라는 한국측 순찰선의 작전통제선을 관행에 의해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문으로 이러한 관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습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남북한간 해양경계선을 인정한 다음 대외적인 효과를 갖는 서해상의 직선영해기준선의 남북공동설정이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이것은북한에도 매우 큰 실익이 있으며 대외적인 법적 대항력도 크므로북한도 수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간 정치적 성격이 작고 양측에 실익이 있는 문제의공동해결은 남북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남북공동의 직선 영해기준선 설정을 기준으로 영해 12해리가 설치되면중국어선침입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 다.
정부는 영해법을 개정하는 기회에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를 포함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양법 현실에도 맞고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야할 것이다.
〈高大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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