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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강사 ‘방과 후 수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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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체능이나 컴퓨터 같은 특기적성 수업만 가능했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도 모든 교과수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학생 석차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정규수업 전 오전 7시대 보충수업)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학교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세부계획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교 실정과 학생 수요에 맞게 방과 후에 학원강사에게도 강의를 맡길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학원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째 맡아 운영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은 학생 건강과 인격권 논란이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현재 영어·수학 등 일부 과목에 그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까지 확대해 학생 실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설 모의고사 응시 금지 ▶교복 공동구매 지침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즉각 폐지하고 학교 자율에 맡겼다.

◇학원강사 학교 강의 효과는=외부 강사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지금도 예체능, 컴퓨터 과목 등 특기적성 수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학원 같은 영리업체에 소속된 강사와의 계약은 금지했다. 위탁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비영리단체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규제를 풀고 사설학원에 개별 강좌 단위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지역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초등생 39.6% ▶중학생 21.3% ▶고교생 36.7%다(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49.8%)보다도 낮은 것이다. 김성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강사의 학교 강의 허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교과수업이 가능해진 초등 방과 후 학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등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황혜진(46·여)씨는 “지금까지 예체능 중심 방과 후 수업만 있어 아이를 동네 보습학원에 보냈다”며 “수강료를 올리더라도 좋은 강사가 학교에서 아이의 숙제를 돕고 보충수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업체인 대교 관계자는 “10여 년간 전국 481개 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경험과 조직을 갖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과수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학원강사가 학교로 몰려오면 학교가 학원화하고 공교육 기반이 무너진다”며 반발했다. 

배노필·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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