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澈權 前노동 執猶2년 선고-서울地法,贈賂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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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孫容根부장판사)는 1일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노동부장관 조철권(趙澈權.65)씨에게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趙씨는 지난 90년 주거지역으로 옥외광고가 불가능한데도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근로복지공사 옥상의 옥탑광고를 허가받아이를 현대자동차등에 임대,지난해 9월까지 48억원의 부당이득을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金俊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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