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稅法개정의 배경-개혁보완 명분 민심 추스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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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지난해에 「세제 개혁」을 했고 올해는 「세법 개정」을한다.지난해에는 금융실명제 시행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맞춰 2년치(95,96년 시행)를 한꺼번에 미리 고치느라 일이 많았다.따라서 올해는 이 세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와주거나 보완하는 수준인 「작은 규모」의 세법 개정 작업을 생각했었다.그런데 생각지 않던 주변 상황에 밀려 올해도 적지않은 작업을 하게 됐다.6.27 지방선거 이후 여당에서 민심을 추스른다며 「개혁 보완」을 들고 나왔으며 하나 둘 받아들이다보니 생각보다 공사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제도까지 고쳐가며 영수증을 굳이 내지 않아도 세금을 깎아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세금 부담이 주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일단 좋은 일이나 대신「과세 특례자를 점차 줄여나간다」던 新경제계획의 원칙은 흐트러졌다.세제 개선은 집권당의 굳은 의지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가 되는 은행저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애초 민자당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러나 종합과세가 불안한 사람들은 가구당 1천만~2천만원 정도 은행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은행저축의 신설은 공연히 저축상품 체제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있다.이 보다는 공사채형 수익증권등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겠다는 재정경제원의 조치가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귀에 솔깃한 소식이다.
한편 소득세 인적 공제와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액 한도등은 이미 지난해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더욱 크게 늘어난다.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의 세율도 내년부터 낮아진다.
그러나 교육세가 휘발유등에 새로 붙는등 교통세와 교육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총생산(GNP)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등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로 높아지게 된다.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1백 83만6천원(올해 추정액 1백61만9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당초 하기로 했다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
재경원은 당초 올해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취득세등 토지 관련 세제를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맞춰 손질할 방침이었다.그러나 내무부가 6.27 지방선거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으로 미뤘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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