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불공정 거래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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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품의 값이 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구두등 10개 공산품및 제조.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유통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추석 성수품의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의조사대상 품목은 소주.맥주.청주.두부.참기름.콩기름.신사화.숙녀화.학생운동화.아동화 등 10개 공산품이다.공 정위는 이번 단속에서 주로 유통업체의 매점매석과 제조업체의 담합에 의한 부당 가격인상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담합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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