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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安목사 拉北"결론-납치범 중국 국내法따라 재판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홍콩=聯合] 지난달 발생한 안승운(安承運)목사 납북사건을 수사중인 중국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납치사건」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검거된 북한인 이경춘(39.북한 무역회사 직원)을 중국 국내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키로 결 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중국 공안당국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安목사는 북한 특수요원 3명과 연변지역 親북한계 조선족 3명 등 모두 6명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납치」됐으며 범인들의 신원은 물론 사건전모를 파악,중국 국내법 절차에 따른 재판과 외교관 계를 고려한정치적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측은 이번 납치사건의 주모자 북한인 이경춘을 선양(瀋陽)주재 북한 총영사와 면담시키는 「외교적 절차」까지 마쳤으며,이 때도 이경춘이 『중국법을 모르고 사람을 데려갔다』며 잘못을 시인함에 따라 安목사가 납치된 것으로 결론지 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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