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敎員신분 지방직공무원 전환-찬성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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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은 종래대로 국가공무원이어야 할 것인가,아니면 교육자치.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이 돼야 하나.40만 교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교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추진중인 교육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총( 敎總)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의 찬반론을 싣는다.
[편집자註] 교육공무원(이하「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이다.교원에게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것은 독일법을 모체로 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시민의 자녀를 교육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학교를 짓고 교육과정을 만들며 자격 있는 교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학교에서 국가의 의무를 전권 수행하게 하고,그 대신 국가는 교원의 보수.후생.복지와 신분을 보장(정년및 연금) 하는 제도인것이다.그런데 독일의 교원은 주.자치단체.지역행정청의 공무원이고 일본의 교원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다.영국과 미국의 교원은 거의 계약 임용되고 있어우리나라나 독일 또는 일본식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국가공무원인 각 시.도의공립 각급학교 교원을 지방교육공무원(가칭)으로 신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그러나 이는찬반 논쟁의 대상이기 이전에 엄격한 법철학적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다.공무원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는 경우 이는 자칫 상하관계로 인식할 수 있어 문제이나,사실 국가공무원제도의 발생지인 독일에서는 연방과 州공무원으로 구분하되 연방과 주가 모두 국가의 개념으로 인식돼 상하관계의 인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신분의 공무원이 돼 임용권 귀속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반대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다분히 정서적인 문제로「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너 무 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교원정책에 관한 교원의 의견조사」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재정 자립도가 낮아 교원의 보수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거나,인사이동의 제한,교원 보수의 지역간 불균형 초래,교원단체총연합회의 권위 하락,정치적 지역감정 발생,지방의회 의 교육개입 부작용등 반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자치단체의 파산선고가 예방돼 있고,교원의 인건비 거의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서울.부산 일부 제외),설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처우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 서도 안될 것이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신분 격하」인데 국가직과 지방직간 개념적 차이가 곧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므로 이러한 권위적 정서에서 가능한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도록 교육.학예를 지방사무로 규정하였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인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 지역실정에 맞는 인사행정을 펼수 있을 것이며,국가 수준의 정원 동결과 보수 인상 제한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역별 자치를 명실공히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국가수준의 행정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절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밟아왔고,교원의 지방공무원화를 위한조치도 일부 취해졌다.따라서 이 문제는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실천.보완사항에 대해 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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