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기관 주차장 유료화 요일 골라 쉬는 승용차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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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용산동의 주부 이혜선(44)씨는 올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집에 세워 놓고 있다. 연료비가 너무 올라서다. 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씨는 “연료비를 아낄 수 있고 주차 걱정도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씨처럼 승용차를 세우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교통 혼잡비용과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자가용 승용차 이용 줄이기’에 나서기로 해서다. 이태훈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체 승용차의 10% 가량인 하루 6만대의 운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는 이 경우 연간 130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우선 7월부터 시청과 구청의 주차장을 유료화기로 했다. 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면 1∼2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후에는 공영주차장 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시·구청 주차장엔 무제한 무료로 주차할 수 있었다. 대구경찰청·검찰청·대구시교육청·한국전력대구지사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19곳의 주차장도 2009년 7월 유료로 바뀐다. 이와 함께 공공주차장 위치와 주차 요일·시간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도심이나 부도심에 주차하려면 더 많은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주차장도 이전보다 줄어든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꿔 도심 및 교통 혼잡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 주차장의 주차면을 축소키로 했다. 아예 주차 공간을 줄여 불편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불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연간 자동차세를 최고 10%(1800cc 신차 기준 할인액 3만원 정도)까지 깎아 주고 공영주차장 이용 때 주차료를 30% 할인한다. 이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운전자가 요일을 정해 신고하면 차량에 칩을 붙여 준다. 시는 시내 도로 13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비슷한 무선인식 리더를 설치해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시는 연간 6회 이상 적발되면 할인한 자동차세를 환수한다.

또 행락철인 이달 19일부터 11월 말까지 동대구∼갓바위 휴일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예비군 훈련 시즌인 21일부터 11월까지 401번 버스를 훈련장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맞춤노선을 운영한다.

이 국장은 “세계의 주요 도시가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규제뿐 아니라 지원책도 병행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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