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삼애인더스에 60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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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7일 ㈜삼애인더스가 "회사 운영자금 등을 임의로 횡령한 360억여원 중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99년 12월~2001년 6월 원고 회사 운영자금과 사모사채 대금 등 360억여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李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엔지가 횡령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하나 양 회사 간의 거래내용으로 볼 때 삼애인더스 측에 입금한 돈이 모두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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