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區 교육위원 民選 바람직-교육자치制개선 3차정책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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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되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 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개혁위원회가대구(3일),전주(7일)에 이어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윤정일(尹正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시.도교육위원을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함께 제2안으로 경력직 후보자는 교직단체.학부모회 등 직능단체에서 선출하고 비경력직 후보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尹교수는 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현직 교원.교육연구경력자 등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고 교육.학예분야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교육감은 현행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후보등록및 소견발표 허용▲부교육감은 정부가 아닌 교육감이 직접 임명▲지자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규정 명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鄭世煜.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교수는『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며『교육위원은 5년이내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시.도지사 가 교육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개위는 연속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18일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공청회를 가진뒤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할예정이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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