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건설경력 쌓으면 기술자 자격 인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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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기간 건설경력을 쌓으면 국가자격취득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정(認定)기술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급기술자의 경우 학사학위자및 전문대 졸업자,고교졸업자로서3년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중급기술자는 석사학위자로 3년 이상 건설에 종사한 자,학사학위자로 6년이상 건설경력자,전문대 졸업자는 9년 이상,고교졸업자는 12년 이상 경력자로 하고 ▲고급기술자는 박사학위자,석사학위자로 6년 이상,학사학위자로 9년이상,전문대 졸업자로 12년 이상,고교졸업자로 1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申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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