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용 시설 보상기준 심사-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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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항공.철도.고속버스.선박등 대중 교통수단과 병원.극장 등 다중(多衆)이용시설의 요금 환불 및 피해보상 관련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환불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떼거나 지연 출발 또는 결항(편)등에 따른 보상 규정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심사, 문제가 있을경우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국내 항공사들은 비행기의 결항(缺航)때 별도의 보상금없이 항공료만 환불하고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택시 등 육상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항버스 운송약관은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 1개당 5만원의 범위내에서 승객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손해액만을 배상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기차가 연착해 고객들이 환불을 할 경우 5백원에서 요금의 50%까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기차에 타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차가 최종목적지에 도달한 시간 이후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도 환불 또는 환표때 요금의 10%를뺀 나머지만 돌려주고 있다.
이밖에 병원 진료예약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예약 취소때 사전 납부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환불해주고 있으며,극장도 상영 30분전에 환불을 요구해야만 입장료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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