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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회원 분쟁잦다-스포츠센터.호텔헬스장 고발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서울시내 종합스포츠 센터나 일부 호텔헬스장등이 회원이 탈퇴할때 입회비를 제대로 반환해 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헬스장들은 회원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명의개서료를 과다하게 받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헬스클럽 회원들이 근무지나 주거지가 자주 바뀌고 신규분양 헬스클럽도 많아지면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일부 헬스장들은 회원이 탈퇴시 보증금만 되돌려주고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되자 올해부터는 대부분 입회비 없이 전액보증금제로 약관을 변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존 약관을적용,분양가의 30~60%에 달하는 입회비를 되돌려 주지 않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설미비등으로 시중의 회원권거래소에서조차 팔리지 않고 있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뀐 서울용산구 金모(40)씨는『92년 6백여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입회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있는 금액이 2백4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회원권 거래소에내놨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원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헬스장측은『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4~5가지 운동시설을 이용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와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약관에 따라 보증금만 되돌려 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헬스장들이 회원권 명의 변경시 명의개서료를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수수료에 불과한 명의개서료를 대부분 60만~1백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부부 회원권의 경우 최고1백70만원까지 받고 있다.유사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과다한 명의개서료에 대한 비난이 일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2백여만원에서 30만원대로 하향조정한 상태.콘도회원권도 30만원대로 낮추었다.명의 개서료로 97만원을 받고 있는 서울 잠실의 한 스포츠센터 관계자는「명의개서료에 대한 특 별한 규정이 없어 관례대로 입회비에 준해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장한 한 스포츠센터의 경우 약관상 「명의변경시 새로 회원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1%를 낸다」고 규정,수수료를 10만원대로 대폭 낮추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千昌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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