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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비리 國校長 7명해임-서울시교육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이 기사관련 교장들이 금품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임됐으나 이들이 평생을 교직에 헌신해오며 많은 제자를 길러낸 점을감안,익명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내 국교교장 7명이 무더기로 징계 해임됐다.
교장들이 비리와 관련해 이처럼 무더기로 해임조치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교육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기사 21面〉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조리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울S국교李모(62.前 서울D국교)교장등 국교교장 10명을 징계위원회(위원장 柳海敦부교육감)에 회부해 李교장등 7명을 해임하고,받은돈 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D국교 崔모(58)교장에 대해서는 정직3개월에 처하는등 교장 8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받은 돈을 부족한 급식시설 설치비에 보태쓰거나되돌려준 또 다른 서울D국교 全모(64)교장과 서울Y국교 金모(56)교장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3개월과 견책의경징계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장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S국교 尹모(30.지방교육행정서기)씨등 서무책임자 8명을 해임하고서울D국교 崔모(35.여.지방교육행정주사보)씨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해임은 파면.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3년간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이들 교장의 비위사실은 지난5월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수사로 드러났었다.검찰은 이들 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H주방조리기기 관계자들로부터 대형 밥솥과 식기등급식기기 일체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총시설비의 1 0%에 해당하는 2백60만~7백70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교육청에 비리사실을 통보했었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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