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지로 수수료도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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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이 서로 짜고 지로 수수료를 올려 받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도운 금융결제원도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경영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통신비·신문구독료 등 각종 대금을 수납하면서 받는 지로 수수료를 인상키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협중앙회가 5억7300만원, 국민은행 5억3700만원, 외환은행 5억15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 각종 지로 수수료를 15.4~28.6%씩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8월 수수료를 올렸다. 먼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들끼리 내는 수수료를 올린 뒤 그만큼을 지로 수수료에 반영하는 식이다. 당시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담합을 도운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했던 수수료 가운데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는 담합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지로를 처리할 때 창구 직원의 서비스 원가는 건당 414~612원 정도인 데 비해 받는 수수료는 건당 200~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은행들의 정상적인 업무협의마저 담합으로 간주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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