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한달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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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7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선거운동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대구 157건, 경북 20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 16대 같은 기간에 비해 대구가 3배, 경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경북 경찰은 출마예정자 1명 등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 선관위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뒤 명함 배부, 홍보물 우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사례=대구경찰청은 15일 사조직원에게 정기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대구 중.남구 출마예정자 신모(43)씨, 조직원 채모(31.대외협력실장)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동원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사조직인 '정치연구소'를 개설, 채씨 등 6명을 고용해 월 170만원씩 41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소 회원 신청서를 작성한 구민 311명에게 1만원씩 기부한 혐의다. 사조직 종사자의 결혼식 피로연때 100여명에게 2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이 지역 출마예정자 임모(47.변호사)씨를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해 10월 이후 선거구민 수임사건 50건을 무료 변론하고 130명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한 혐의다.

위반 유형=대구선관위에 적발된 157건은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불법이용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명함 등 인쇄물 배포 34건, 금품.음식물 제공 26건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4건, 열린 우리당이 21건으로 많았다.

경북지역 206건은 불법 인쇄물 배포 62건, 금품.음식물 제공 52건, 불법시설물 이용 45건 등이었다. 선관위가 이들 위반에 대해 고발.수사의뢰해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황선윤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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