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회초리 훈육 한인부모 체포…아동학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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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훈육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든 30대 한인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월넛 지부는 2일 오후 8시30분 월넛 지역에 있는 한 주택에서 최모(여.37)씨를 아동학대 중범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자정쯤 남편 최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최씨 부부는 7살난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한 혐의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들의 종아리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특수피해사건부(Special Victim Bureau)의 로페스 수사관은 "체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최씨 부부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구타해왔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한인가정 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은 "많은 한인 부모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체벌이 가능하다'라는 문화를 잘못 이해할 경우 이러한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라며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체벌은 범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또 "회초리 등으로 체벌할 경우 감정이 연루될 수 있다"며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자녀를 방치해 부부끼리의 싸움을 지켜보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체포된 뒤 월넛지부내 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씨 부부는 3일 오전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김세환 미주중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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