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정지] 盧대통령·주선회 재판관 '재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소 주선회(周善會)재판관과 盧대통령은 과거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었다. 두 사람은 1987년 2월 7일 부산에서 열린 '박종철군 추모 집회'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시국 사건 단골 변호사였던 盧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하루에 네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盧변호사에 대해 두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검찰은 밤에 부산지법 수석부장 판사 등의 집을 일일이 방문, "협조해 달라"고 두번이나 요청하는 편법을 썼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周재판관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盧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지휘했었다.

周재판관은 그해 9월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대우조선 근로자 사건 이석규씨와 관련된 盧대통령에 대해 제3자 개입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 결국 구속에 성공했다. 盧대통령은 구속된 지 2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盧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그해 11월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인권 변호사 노무현'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周재판관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7년 만에 다시 묘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