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딩 중 폭우 그린피 반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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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골프를 치던중 갑자기 비가 내려 라운딩을 중단했을 경우 그린피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골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골프장이 이같은 경우 그린피를 환불해주지 않아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9일의 경우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라운딩에 나섰던 대다수 골퍼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도저히 라운딩이 불가능해 도중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일부 골프장에서는 그린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L씨는 이날 새벽 N골프장에서 라운딩하던중 폭우로 인해 페어웨이와 그린에 물이 차 9개홀을 겨우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되돌아왔다.L씨는 골프장측에 그린피의 일부 반환을 요구했으나 골프장측은 규정상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골프장들은 일단 티잉그라운드에서 서면 사정상 라운딩을 포기하더라도 그린피를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라운딩 도중 폭설이나 폭우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플레이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그린피를 돌려주는 골프장은 한곳도 없 다.
단지 안양.남부CC등 일부 골프장에서만 9홀 미만을 돌았을 경우에 한해 다음에 9홀을 추가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다.그러나 이것도 티업하기 전 비나 눈이 오는데 골퍼 스스로원해 라운딩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
이와 관련,남서울CC 조영일(趙英一)사장은 『그린피는 입장료이기 때문에 일단 티잉그라운드에 올라서면 그린피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골퍼들은 그린피는 입장료가 아닌 골프장 사용료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페어웨이와 그린에 물이 차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한 경우엔 『그린피를 돌려주지 않으려면 고인 물을 없애주든지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터뜨렸다.
또 L씨는 『야구의 경우 도중에 경기가 중단되면 다음 경기 관람권을 주고 있다』며 『골프장도 합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鍾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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