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추진 지자제이후 科技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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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자제 시대 개막과 함께 「과학기술의 지방화 촉진」을 목표로과학기술진흥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처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과기진흥법 등 관계규정만으로는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촉진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이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진흥법 개정은 ▲자치단체에 과학기술 전담조직 마련 ▲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거점 확보 ▲과기환경조성.재원확보 등을 뒷받침할 내용을 골자로 추진중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개정안을 늦어도 올 11월까지는 확정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과기진흥관련 역할분담.협력의 기본 틀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과기처는 이와 함께 지방에 실질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기존 사업의 확대추진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8개 우수연구센터를 지역별 연구거점의 일부로 키워나가는 한편 부산.대구.전주.강릉 등 지방 7곳의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과학산업단지는 기존의 공단과는 달리 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한 산업화를 병행하는 지 역의 「테크노폴리스」로 키워간다는 것이 과기처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강원대.원광대.조선대 등 3개 대학에 설치된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도에도 한 곳씩 조속히 확대설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등의 거점으로 삼아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과학기술 마인드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로 예술과학관(광주),해양과학관(부산),광물자원과학관(춘천)등 「특성화 과학관」을 설립.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과학기술의 지방화사업이 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없이는 뒷받침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시.도의 과학기술전담부서와 구체안 마련을 협의중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전체 과학기술예산중 자치단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불과해 일본의 23%,중국의 33%등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2명에 불과한 과학기술 전담요원을 두고있는 등 과학기술 행정 구조도 매우취약한 형편이다.
〈金昶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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