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재환자 신고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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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근로자 A씨는 선산에 성묘를 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하지만 그는 회사 안에서 휴대용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 보험금을 챙겼다가 나중에 가짜환자임이 들통났다.

근로복지공단은 5월부터 이 같은 가짜 산재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쓰파라치''식파라치'등에 이어 앞으로 산재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산파라치'가 생길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소개한 산재보험금 불법 수급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우선 산재 대상이 아닌데도 경위를 가짜로 꾸며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다.

모 은행의 경우 행원 한 명이 지난해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도 출장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발각됐다. 근로자 B씨는 산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망치로 다리를 내리쳐 자해를 한 뒤 작업 중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 보험금을 타냈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산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많다.

C건설업체는 지역주민이 건설현장을 지나가다가 지하 공사현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자 자신의 업체 근로자로 꾸며 산재를 인정받았다가 적발됐다.

실제 산재를 당하기는 했지만 휴업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임금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D씨는 사업주가 친형이고 경리가 처제인 점을 악용해 임금대장을 조작, 평균임금을 높여 휴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런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3년 39건, 지난해 59건, 올 들어 3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하면 신고 당시 부정수급자가 타낸 보험금의 3%를 포상금(최고 100만원)으로 받게 된다. 신고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0075)로 할 수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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