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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법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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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률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급등해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 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법률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법을 제정했을 뿐 아직 부과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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