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업체 등록여부 꼭 확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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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개정된 방문판매법(訪問販賣法)이 6일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방문판매 방식의 다단계(多段階)판매가 공식 허용됐다.
다단계판매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피라미드판매」와 혼동함으로써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다단계와 피라미드판매가 엄격히 구별돼 「다단계」는 허용되지만 「피라미드」방식은 계속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받 게 된다.
◇다단계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점=일반적인 방문판매는 판매원과소비자가 단순히 상품만을 거래하는 형태다.
이때 판매원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사용한후 품질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고 대신 실적이 있을땐 후원금(소비자 가격의 25%이내)을 주겠다』고 제의해 판매를 확산시키는 방식이 다단계판매다.
여기서 법으로 허용된 건전한 다단계판매회사는 화장품.세제.건강식품 등 소비성 상품의 판매만을 원칙으로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백만원(부가세포함)미만의 물품만 취급해야 한다.국내에서 대표적인 다단계판매회사로는 세제등 생활용품과 건강보조식품등을 판매하는 한국암웨이㈜를 들 수 있다.
반면 불법의 피라미드판매는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고가(高價)의 상품을 떠안은 판매원이 상품을 팔기보다는 다른 판매원을 끌어들이는데서 주된 수입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하부(下部)에 있는 다수의 판매원이 소수의 상부(上部)인원에게 돈을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때문에 지난 91년 물의를 일으켰던 자석요처럼 품질이 조악하고,중간 이윤이 높은 비싼 내구재(耐久財)상품 이나 효능이불분명한 고가의 식품.약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방문판매에서는 대부분 친인척.학연(學緣) 등을 빌미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정에 치우쳐 상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는 시.도지사가 상법상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납입한 주식회사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상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조잡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통상산업부의 산업유통과,각시.도의 소비자보호과뿐아니라 한국방문판매업협회(02(738)2271)에 문의하면 등록여부를 알 수 있다.또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고 싶을 경우에는 상품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일이내,방문판매는 10 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반품신청 요령은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을때 부착돼 있는 「상품철회서」를 작성해 보내거나,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반품을 요구하면 우체국에 접수한 날짜를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金是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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