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高價品 다단계 판매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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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고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 상품은 다단계 판매대상상품에서 제외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실질자본금 3억원을 납입한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다단계 판매업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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