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공무원 유착 여부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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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설계변경=건축주가 건물을 짓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조등을 바꾸는 것이 설계변경이다.
건축주는 설계사에게 당초 설계도면을 원하는 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여부를 점검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변경한 설계도면에 첨부하고 관할구청에 사업승인 변경을신청한다.구청에서는 건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제 한.구조계산에대한 적합여부등을 검토한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해준다.
87년8월 착공했던 삼풍백화점은 당초 지하4층,지상4층으로 설계됐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변경된 설계는 5층 외벽을 철골구조로 시공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공사때 콘크리트구조로 변경했으며 5층 지붕은 가벼운 유리를 씌우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대부분 콘크리트슬래브로 시공돼 89년말부터 임시사용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삼풍백화점측은 구조기술사로부터 형식적으로 구조안전검토등을 받고 설계변경을 신청했고 관할 구청측은 뇌물을 받고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준공)검사=건물이 완공된 뒤 시공사가 감리자의 확인을받은 감리현장조사서와 건축물대장.감리보고서등을 첨부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관할 관청은 이 사용검사 신청서를 받아 법적 하자여부를 검토한뒤 7일이내에 허가필증을 내준다 .
건축사 S씨는『공사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아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드물다』며『결재권자인 관청에서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꼬투리를 잡아 사용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해 사용검사를받을때 으레 뇌물이 오간다』고 말했다.
◇증축=건물을 완공한뒤 면적 늘리기를 원할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설계변경때와 마찬가지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등을 첨부해야 한다.
삼풍백화점은 최근에 B동 지하1층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했으며 지난해 10월엔 지하1층과 지하2층 사이 식품코너의 매장면적을 2백여평 늘렸다.
〈鄭基煥.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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