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 崔乘震씨 어떻게되나-이민 신청으로 장기화 조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방선거관련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문서변조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崔乘震)씨가 3일 오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崔씨는 이와 비슷한 시간 뉴질랜드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함으로써 사건이 국제화.장기화되게 됐다.
난민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앞으로도 무려 1년이나 걸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3일 崔씨의 진술을 듣기 위한 명목으로 임채정(林采正).남궁진(南宮鎭)의원과 이상수(李相洙)변호사를 현지로 파견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국가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민주당이 먼저 면담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도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에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정부는 이 문제를 「한국의 국내.사법문제」로 규정했다.
崔씨가 범법자라는 입장이다.
외무부는 지난달 26일 이재춘(李在春)차관보를 현지에 급파,뉴질랜드 외무부및 경찰당국의 협조로 지난달 30일 세차례에 걸쳐 崔씨와 면담을 갖고 자진귀국을 설득했다.
뉴질랜드 당국도 법적절차의 틀속에서 崔씨를 되도록 빨리 한국측에 인도해 한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의 여지를 없애려 했다.
그 결과가 강제 퇴거 명령이었다.
그러나 崔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인 로저 쳄버스를 통해 뉴질랜드 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이민담당자는 『뉴질랜드는 유엔 난민지위에관한 협약 체결국인 만큼 누구나 정치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며『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행정적 단계와 사법적 단계를 거치려면 1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 다.
난민지위신청이 접수되면 뉴질랜드 이민국 난민지위과는 1~3개월내에 신청자가 실제로 난민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뉴질랜드 행정당국이 난민자격부여를 거부하면 신청자는 다시 한번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이 경우 판사.변호사등 법조인들이 참석하는 난민지위항소기구(Refugee StatusAppeal Authority)가 최종결정을■내 린다.
뉴질랜드가 난민지위를 인정해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경우에 따라 일시적인 체류만 인정될 수도 있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崔씨의 주장이라면서 『崔씨가 외무부로부터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이사장 의 지시에 의해 문서를 변조했다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외무부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더이상 국민을현혹하지 말라』고 공박했다.
〈趙泓植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