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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달라지는 운전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적성검사=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을 넘지않은 운전자에 대한 종전의 범칙금 2만~3만원및 10~1백20일 동안의 면허정지처분 대신에 5만~7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된다.
적성검사도 주소지관할이 폐지돼 어느 면허시험장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무사고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지않았을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7년동안 유효한 녹색면허증을 교부한다.
◇면허제도=운전면허가 운전자의 신체상태나 운전능력에 따라 ▲오토매틱 차량용▲의수나 의족,보청기 착용▲청각장애인 표지와 볼록거울 부착 등을 조건으로 각각 발급된다.
또 신규면허취득자는 반드시 6개월동안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해야하며 2종면허소지자 가운데 10년이상 무사고인 경우에는 적성검사만으로 1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취소자의 경우 면허응시기간이▲무면허.음주운전등으로 인한 뺑소니는 현행 2년에서 5년▲기타 뺑소니는 2년에서 4년▲3회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음주측정=음주측정은「교통사고 방지와 위험방지」로 한정된 기존 요건이 강화돼 음주운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어느때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사고처리=가벼운 충돌이나 접촉사고등 물적피해만 있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당사자끼리「교통사고처리 협조요청서」를 기재,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교통위반항목 8개항을 신설,▲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노상시비▲짙은 선팅.불법장치 부착▲택시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초보운전자표지 미부착등의 경우 1만~7만원의 범칙금이부과된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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