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유류세 깎아줬는데 휘발유값은 왜 그대로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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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틴틴 여러분, 부모님이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갈 때 한마디씩 하시죠? “어, 또 올랐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 온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초 정부가 기름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를 내렸어요. 기름값을 떨어뜨려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에서죠. 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크게 오르고 있어 국민은 기름값이 내렸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유류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로 이뤄져 있어요. 이 모든 세금을 합쳐서 유류세라고 부릅니다. 이 중 교통세가 기본세가 되죠. 교육세와 주행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의미죠.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에서 일정 비율을 거두기 때문에 교통세가 오르면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교통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특정 금액을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하고 뺄 수 있어요. 교통세의 경우 기준 금액은 L당 630원이죠. 이를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이는 국제 유가와 국내 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 석유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에 석유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세율을 높여 기름값을 비싸게 하면 소비자들이 기름 사용을 줄이겠죠. 반대로 기름값이 너무 비싸면 세율을 낮추죠. 이러면 국민의 부담이 덜어지겠죠. 정부가 얼마 전 유류세를 낮춘 것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유류세는 여러 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죠. 그럼 다른 세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둡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교통세를 내리면 교육세와 주행세도 함께 떨어지겠지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전체 기름 가격의 10%를 거두는 세금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전까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기준 금액인 L당 630원에서 19.8% 낮춘 505원이었어요.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가 25%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L당 472원이 됐지요. 이에 따라 교육세와 주행세도 내려갔겠지요. 그래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기존 L당 819.37원의 약 10%, 82.11원이 떨어진 737.26원이 됐어요. 경유도 이런 과정을 거쳐 L당 57.59원이 하락한 523.27원이 됐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소비자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워요. 세금을 낮춰 기름값을 하락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이 국제 유가가 또 껑충 뛰어버렸기 때문이죠. 한국석유공사가 이달 17~21일에 조사한 전국의 휘발유 가격 평균은 L당 1656.78원이었어요. 당초 L당 80~100원가량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유류세 인하 전에 비해 전국 평균으로 31.09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셈이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14일 배럴당 100.18달러를 기록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죠. 지난달 29일 배럴당 94.46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6달러나 오른 셈이죠.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새 정부 들어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기름값이 10~20% 올라갈 때 세금을 10% 내리는 정책은 별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나라의 세금 수입은 1조3000억원이나 줄어듭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관련 법을 개정해 유류세를 추가로 10%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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