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후보에 첫 實刑-區의회출마자 1년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仁川=鄭泳鎭기자]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李性龍)는 21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동구의회의원 후보 송일웅(宋一雄.50.인천시동구만석6동)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선거법을 위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백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쓰고도 범행을 부인하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