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여성다리 촬영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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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30대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 12월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아래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 규정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마 아래 다리 부위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촬영 목적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허락 없이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관계자는 “허락 없이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우 기자

여성 신체 촬영에 대한 판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2006년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10월 선고

- 대법원, 2004년 애인의 알몸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 대법원, 2005년 화상 채팅 상대 여성이 보낸 누드 동영상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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