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光洙피고 執猶2년 大法서 상고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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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萬浩 대법관)는 16일 소설『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교수 마광수(馬光洙.44)피고인에 대한 음란문서 제작 판매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각종 매체를 통해 성적표현이 대담.솔직하게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등이 방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처럼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 까지 허용될수는 없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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