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 기준표시 대부분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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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품질불량 등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게 돼 있는 기준표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일 소비자불만과 피해상담이 많은 자동차.
가전제품등 74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정을 모두 지킨 적정표시품목은 국제상사 운동화,비제바노 구두,웅진코웨이 정수기 등 3개(4%)에 불과하고 나머지 71개는 표시 자체가 없거나 기준에 미흡했다.
피해보상기준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아남전자 TV,모토로라 핸드폰,아남산업.현대전자 카메라,경동.로케트.롯데기공 가스보일러,에스콰이아.엘칸토 구두,삼익악기.영창악기 피아노등 23개(31%)다.
〈李鍾台기자〉 한독약품의 다오닐정(당뇨병치료제),대웅제약.삼진제약의 디아제팜정(고령자용 심장치료제),부광약품의 오르필정.
시럽(간염치료제)등 82개 제약회사가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2백29개 약품이 부작용 발생위험성에 따라 판매중지.성분변경 등의 조치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수집한 65건의부작용사례를 평가한 결과 19개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성분을 사용금지 또는 변경하도록 해당제약회사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그락소의 이미그란(錠)과 주사제는 쇼크 등 과민증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편두통환자에게 복용이 금지됐다.또 대웅릴리의 씨렌스정은 선천성 기형아를분만했다는 외국의 보고를 토대로 임산부에게 사용 하지 못하도록했다.동성제약의 나잘센시럽 등 푸마르산 케토티펜을 원료로 만든진해거담제는 빈뇨.배뇨통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일부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시켰다.
〈李在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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