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폭리-표준소매가의 3~10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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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한뒤 무허가 도매상을 통해 수입가보다 최고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불법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의약품 수입업자와 도매상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수사1과는 30일 표준 소매가격을 실제보다 3~10배까지 높게 책정,무허가 약품도매상들에게 4억6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팔아온 심해상사(주)및 참제약(주)영업이사 이초헌(李楚憲.43)씨등 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인물산대표 안영명(安榮明.53)씨와 무허가약품 도매상 강저금(姜貯金.50)씨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의약품 수입업체인 참제약.심해상사.원경신약.우전교역등에 대해선 벌금을부과키로 하는 한편 심해상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건남(金健男.
42)씨를 수배했다.
원경신약과 우전교역은 형식적으로 고용한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50만원가량의 기본급만 주고 의약품 판매때 일정액만 회사에 입금하면 과대표시된 가격범위내에서 팔아 차액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높여왔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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