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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3법 통과…지역구 16명 증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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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선거일을 불과 38일 앞두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루했던 선거법 공방은 이제 막을 내렸다. 정치권은 비로소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기습 수정안 상정으로 벌어졌던 해프닝에 대해 "당시 처리에 미숙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의원수는 299명으로=국회의원 정수는 현행(273명)보다 26명 늘어난 299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수는 4년여 만에 지난 15대 국회 수준으로 환원됐다. 국회는 또 선거구획정위가 지난달 27일 북제주군을 서귀포.남제주에 통폐합하도록 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고쳐 현행대로 3개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결국 지역구 수는 모두 16곳이 늘었다. 여성 및 전문직 인사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도 10석이 늘어 56석이 됐다.

◇"더 이상 돈 선거는 없다"=이번 정치개혁법은 '돈은 묶는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돈이 오가는 길은 원천봉쇄됐다고 보면 된다. 선관위는 돈봉투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또 후보자에게 법정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공개서약서'도 받기로 했다.

유권자의 경우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돈 흐름도 투명하게 했다. 선거 기간 때는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와 2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수표.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돈은 덜 쓰도록 했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합동 연설회도 금지해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았다.

이번 선거에선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진 지역구 득표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눴다. 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눈다.

◇전과 공개 범위는 축소=국회는 이날 총선 후보자의 전과 공개 범위를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벌금형 이상으로 하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어붙여 금고형 이상으로 결정됐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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