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水 水質검사없이 마신다-시판허용따른 새기준 마련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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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먹는 샘물(생수)시판이 허용된지 한달이 되도록 강화된 기준에따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은「허가제품」이면서도 실제로는 품질보증이 안된 물을 마셔야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달초 시행에 들어간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는 대장균과 일반세균 외에 녹농균.분원성연쇄상구균.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균.살모넬라.시겔라등 다섯가지 세균항목이 기존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추가됐다. 그러나 추가된 항목들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먹는 샘물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때문에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와 수질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각 시.도는 허가업체 제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입생수에 대한수질검사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문회의를 열어 이번 주 안에 검사방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로 정해질 수질검사방법에 따른 시범조사등 필요한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먹는 샘물 시판허용의 전제인철저한 수질관리 약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기존 15개 허가업체의 경우 허가를인정받고 있으나 허가업체라도 수질기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3회 위반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姜讚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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