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정보 은행끼리 교환-재경원,7월6일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오는 7월부터 개인이 이 은행 저 은행에서 1천만원씩 여러번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연체.부도등 개인의 불량거래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대출 관련정보도 은행연합회의 컴퓨터에 새로 수록돼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개인별 모든 금융은행의 대출 현황을 즉시 체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등 같은 업계끼리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반 기업들도 협회등을 통해 거래 고객들의 불량거래정보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활용을 촉진하고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아무나 함부로 빼볼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과 이미 거래를 하고 있거나새로 거래를 트려는 기관만 이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개인.기업별 대출현황을 보여주는 대출정보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은행연합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연체.부도등 불량거래와 관련된 정보와주주구성.재무제표.납세실적등과 같은 법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없어도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집중시켜 각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 조회등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정보를 누설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적절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
재경원은 이같은 신용정보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7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은행연합회와 연결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는 은행만 단말기로 조회할수 있었고 제2금융권에서는 일일이 마그네틱테이프를 받아 이용해야 했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